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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금지, 한국은 허용? (식품규제, 발암추정물질, E성분)

by motherapist 2025. 8. 7.

유럽은 금지, 한국은 허용 관련 사진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규제는 국가마다 다르며, 특정 성분이 어떤 나라에서는 철저히 금지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발암 가능 물질이나 인공첨가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부 성분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럽은 금지, 한국은 허용’이라는 대표적인 식품 성분 사례와 각국의 규제 차이, 소비자로서의 대처 방안을 살펴봅니다.

식품 규제의 차이, 왜 유럽은 더 엄격한가?

유럽연합(EU)은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기반으로 식품 성분을 규제합니다. 이는 위험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우려가 있으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첨가물, 농약, 방부제, 착색료 등에서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타르색소(적색 40호, 황색 5호 등)의 사용을 제한하며, 허용 제품에는 ‘주의 문구’를 의무 표기하게 했습니다. 또 BHA, BHT 같은 합성 산화방지제는 장기 섭취 시 잠재적인 건강 영향을 고려해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허용량 이하이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전히 다수의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차이는 단순히 기준의 차이일 뿐 아니라, 국가별 소비자 인식, 산업 구조, 로비력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이 유럽과 한국에서 성분이 다른 경우, 더 안전한 제품이 왜 국내에는 도입되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암추정물질, 알고도 섭취 중인 성분들

한국에서 허용되는 식품 첨가물 중 일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 물질(Group 2B) 또는 확실한 발암 물질(Group 1)로 분류된 것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질산나트륨, 벤조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타르색소 등이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햄, 소시지, 어묵 등의 육가공품에서 색과 맛을 보존하기 위해 쓰이며,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아질산염의 사용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며, ‘무첨가’ 제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벤조산나트륨은 청량음료, 잼, 소스류 등에 흔히 들어가며, 일부 조건(강한 산성 환경, 높은 온도, 일정 시간 등)에서 비타민C와 반응할 경우 벤젠이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식품 제조·유통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 실제 위해성은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르빈산칼륨 또한 방부제로 널리 쓰이지만, 고농도 장기 섭취 시 간 기능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므로 지속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한국 식약처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지만, 어린이나 민감군(노인, 특수체질 등)은 기준 이하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순 기준값만으로 안전을 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이 적용하는 안전기준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유럽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성분, '숫자로 된 정체불명의 첨가물'

유럽 식품 성분표를 보면 종종 ‘E100’, ‘E250’, ‘E621’ 같은 E코드 성분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식품 첨가물에 부여한 고유 코드로, 착색료, 방부제, 감미료,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거의 모든 첨가물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E성분 중 일부는 유럽 내에서는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용 중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E102(타르트라진), E110(선셋옐로), E124(포노신)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아동 행동 문제와 연관된다는 이유로 제한되었지만, 국내 가공식품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코드는 첨가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정체를 알기 어려운 숫자 조합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E621은 글루타민산나트륨(MSG)으로, 감칠맛을 내는 데 쓰이지만 과잉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E코드 표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성분명을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는 어렵지만, 해외 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소비자는 성분 분석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더 똑똑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

같은 제품이라도 국가에 따라 성분이 달라지는 시대, 이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성분을 읽고, 비교하고,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럽은 금지했지만 한국은 허용된 성분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식품 안전은 법의 기준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